기부금영수증
작성일 :  2024-01-16 09:29 이름 : 한형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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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전에 예금주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친딸 앞으로 기부금영수증 재발행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

지금 현재 예금주를 친딸로 변경하면 23년도 기부금영수증을 친딸 앞으로 받을수있나요?

아니면 내년 기부금영수증부터 변경해서 발급되는건가요? 

댓글
운영자   ·   2024-01-16   ·   삭제
+찬미예수님
출금 되실 때 예금주 성함으로 발급 가능합니다.
기존에 어머님 성함으로 출금이 되셨다면, 기존의 내역은 어머니분 성함으로만 가능하시구요
앞으로 24년은 따님 계좌에서 출금이 된다면
25년 연초에 24년 기부금 영수증은 따님 성함으로 발급 가능합니다.
감사합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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